특별지원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합니다.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ㅣ 1년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.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·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,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.지원내용□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.. 2024. 6. 26. 이전 1 다음